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 때 파면 파면 땐 60일 내 대선 치러야 기각·각하 땐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반대의 경우 직무로 돌아간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의 시일도 38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현격히 길었다. 헌재는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탄핵소추를 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과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이뤄졌으며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정치인 체포’ 등은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공직에서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는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인지 등을 판단한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고 그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파면된다. 반대의 경우로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도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3일이 60일째가 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5월말이나 6월초에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