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콕뱅크 ‘카드거래’ 서비스
농가 직거래 도움…만족도 높아
경북 성주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 최모씨는 “카드 결제 되나요?”라는 문의가 이제 두렵지 않다. 카드단말기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NH콕뱅크’의 ‘개인간 카드거래’ 서비스(사진) 덕분이다.
최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교급식이 줄면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험 삼아 시작한 직거래로 숨통이 좀 트였다”고 했다.
농협 상호금융(대표 이재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콕뱅크의 ‘개인간 카드거래’ 서비스가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월 현재 이 서비스의 누적 결제금액은 21억원을 돌파했으며 이용 고객도 1만5000명을 넘어섰다.
농협은 지난해 9월 핀테크 기업 한국NFC와 손잡고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은 이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그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물건을 팔 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만 대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수료만 부담하면 개인끼리도 카드로 결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연간 2400만원(1회 50만원, 월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콕뱅크 메인 화면에서 ‘개인간 카드거래’로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페이앱라이트’ 앱을 설치하면 된다. 결제 방법은 간단하다. 구매자의 카드를 판매자의 스마트폰에 터치하면 결제되는 식이다. 결제 인터넷주소(URL)를 생성해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에 사는 농민 김모씨는 “결제 URL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한라봉>을 판매했더니 설 대목에 수입을 쏠쏠하게 올렸다”고 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